공 고
양도양수 공고
신문공고인포 대행
게재
확인

실제 지면에 게재되는 형태의 예시입니다. 원고와 규격은 신문사·공고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제 게재되나요?
오후 4시 이전 신청 → 익일 게재
오후 4시 이후 신청 → 이틀 후 게재
토·일·공휴일 신청 → 월요일 일괄 게재
오전 10시 이전 우선공고 → 당일 오후 석간 게재

우선공고는 공고료의 10%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문사·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

양도양수 공고

예상 공고비
400,000원~

관할·법정효력 요건을 만족하는 신문사만 표시됩니다.

희망 게재일

주말은 빼고 보여 드려요. 고르지 않으면 가장 빠른 날로 안내해 드리고, 다른 날짜는 신청서에서 고를 수 있어요.

신청자 정보·자료 업로드·결제는 다음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 18조에 따라 건설업 양도의 공고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4항에 따라, 다음각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법 제 50조의 ...

필요서류

신청 단계에서 최대 5개까지 올릴 수 있어요.

공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서류와 신청자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없거나 헷갈리면 비워 두셔도 돼요. 접수 후 담당자가 확인해 안내해 드려요.

지역별 신문사 공고비

관할·법정효력 요건에 따라 선택 가능한 신문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1곳
대전일보 지역지 400,000원
세종특별자치시 1곳
대전일보 지역지 400,000원
경기도 1곳
서울경제 중앙지 440,000원
충청북도 1곳
대전일보 지역지 400,000원
충청남도 1곳
대전일보 지역지 400,000원

고객후기

이 공고유형으로 등록된 후기가 아직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가장 근본적인 질문, 신문공고 꼭 해야 하는건가요?

한정승인·해산·청산 등 법령이 정한 사안은 신문공고가 법적 의무입니다. 공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손해배상·등기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문공고를 해야 하나요?

공고 사유(상속 한정승인 수리, 회사 해산·청산, 자본감소 등)가 발생한 시점에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게재해야 합니다. 유형별로 기한이 다르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공고법적효력이 있는 신문은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관할법원·한국언론재단에 등록·지정된 신문사만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공고인포는 지역·공고유형 선택 시 효력 있는 신문사를 1분 내 자동 확인해 드립니다.

공고인포는 왜 공고료가 저렴한가요?

전국 신문사 공고료를 비교하고 관할지역 신문사와 협약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합니다. 제휴 신문사 대비 평균 최대 52%까지 절감됩니다.

신문공고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상담 → 시안 제작·교정 → 결제 → 신문사 게재 → 게재지 우편발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통상 신청 승인 다음 날 게재되며, 게재지는 웹·앱에서 평생 열람 가능합니다.

우선공고신청이란?

한정승인공고처럼 기한이 촉박한 경우, 당일 석간지 또는 주말 발행 신문사를 통해 우선 게재하는 서비스입니다. 오전 접수 시 당일 오후 게재도 가능합니다.

찾는 답이 없나요? AI 공고비서에게 상황을 적으면 24시간 바로 답해 드려요

양도양수 공고, 지금 신청하세요

지역과 신문사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원고 작성부터 게재, 신문원본 발송까지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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