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란?
한정승인·해산·청산·자본감소처럼 법령이 정한 일은 신문에 공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언제,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 한 페이지로 정리했어요.
BASICS
신문공고, 세 가지만 알면 돼요
법이 정한 알림
채권자·이해관계인에게 널리 알리라고 법이 정한 일이 있어요. 신문에 실어야 알린 것으로 인정됩니다.
법적효력이 있는 신문
아무 신문이나 되는 건 아니에요. 한국언론재단에 등록되고 관할 법원이 인정하는 일간지에 실어야 합니다.
기한과 증빙
공고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실어야 하고, 실린 신문 원본이 곧 증빙이에요. 원본은 무료로 보내 드려요.
WHEN
이럴 때 신문공고를 냅니다
공고 이름을 누르면 필요 서류와 공고비를 바로 볼 수 있어요.
법인기업공고 9종
4대일간지 조·중·동,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전국 일간신문사 접수 중
개인·기타 공고 7종
전국 각 지역 일간신문사 중 가장 합리적인 곳으로 진행
부동산 공고 6종
4대일간지 조·중·동,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접수 중
- 분묘개장·무연분묘 공고
- 분양·입주자 모집 공고
- 토지소유자 확인 공고
- 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입찰 공고
- 보상계획·환경영향평가 열람·공청회 공고
-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 의견수렴 공고
DEADLINE
기한은 공고마다 달라요
공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실어야 합니다. 신문사 마감과 시안 확인 시간이 있으니 기한이 가깝다면 먼저 전화로 알려 주세요.
예) 한정승인 공고
한정승인 심판(수리)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게재
CAUTION
공고를 안 내면
-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 해산·감자 같은 등기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 법이 정한 효력(채권 신고 기간 등)이 생기지 않아요
PROCESS
신청부터 원본 받기까지
-
1
신청
공고유형·지역·신문사를 고르고 자료를 올려요. 공고문은 직접 쓰거나 담당자에게 맡길 수 있어요.
-
2
확인
담당자가 자료와 기한을 확인하고 연락드려요.
-
3
시안
신문에 실릴 모양 그대로 시안을 만들어 보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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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재
확인한 시안을 고른 날짜에 신문에 실어요.
-
5
원본 발송
실린 신문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 드려요. 증빙으로 쓰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아무 신문에나 실으면 되나요?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신문사에 실어야 합니다. 신문공고인포는 한국언론재단에 등록되고 관할 법원이 인정하는 신문사만 제휴합니다. 지역마다 실을 수 있는 신문사가 달라서 신청할 때 지역을 먼저 골라요.
Q.공고문은 제가 직접 써야 하나요?
둘 중 고르시면 돼요. 정해진 칸을 채우면 실제 공고 모양으로 바로 보여 드리는 방식과, 자료만 올리고 담당자에게 맡기는 방식이 있어요. 어느 쪽이든 게재 전에 시안을 확인해 드려요.
Q.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신문사와 공고 분량(크기)에 따라 달라요. 공고유형 화면에서 지역과 신문사를 고르면 예상 공고비가 바로 보이고, 정확한 금액은 접수 후 담당자가 확정해 드려요.
Q.언제 신문에 실리나요?
신청할 때 희망 게재일을 고를 수 있어요. 신문사 마감과 시안 확인 시간이 필요해서, 기한이 급하면 전화로 먼저 알려 주시는 게 가장 빨라요.
Q.실린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게재된 신문 원본을 무료로 보내 드려요. 법원·등기소 등에 증빙으로 내실 수 있어요.
어떤 공고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면
메인 검색창에 상황을 적어 주세요. 맞는 공고유형을 찾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