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값으로 만든 실제 공고 모양이에요(이름·번호는 가짜). 글꼴·크기는 신문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게재 기한
- 합병 결의일로부터 2주 안에 게재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간이합병은 승인일 기준)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공고 다음 날부터 1개월 이상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필요서류
- 3가지
우선공고는 공고료의 10%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문사·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분할·합병 공고
회사끼리 합병을 결의했을 때,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기간 안에 이의를 내라고 알리는 공고
신청자 정보·자료 업로드·결제는 다음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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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27조의5 제1항
회사는 합병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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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32조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는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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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30조 제3항, 제440조
소멸회사의 주식을 합병으로 바꾸는 경우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한다.
필요서류
신청 단계에서 최대 5개까지 올릴 수 있어요.
- 합병 당사 회사 각각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합병 승인 의사록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 합병계약서 (합병기일 · 합병비율 확인용)
서류가 없거나 헷갈리면 비워 두셔도 돼요. 접수 후 담당자가 확인해 안내해 드려요.
지역별 신문사 공고비
관할·법정효력 요건에 따라 선택 가능한 신문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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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장 근본적인 질문, 신문공고 꼭 해야 하는건가요?
한정승인·해산·청산 등 법령이 정한 사안은 신문공고가 법적 의무입니다. 공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손해배상·등기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문공고를 해야 하나요?
공고 사유(상속 한정승인 수리, 회사 해산·청산, 자본감소 등)가 발생한 시점에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게재해야 합니다. 유형별로 기한이 다르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공고법적효력이 있는 신문은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관할법원·한국언론재단에 등록·지정된 신문사만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공고인포는 지역·공고유형 선택 시 효력 있는 신문사를 1분 내 자동 확인해 드립니다.
공고인포는 왜 공고료가 저렴한가요?
전국 신문사 공고료를 비교하고 관할지역 신문사와 협약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합니다. 제휴 신문사 대비 평균 최대 52%까지 절감됩니다.
신문공고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상담 → 시안 제작·교정 → 결제 → 신문사 게재 → 게재지 우편발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통상 신청 승인 다음 날 게재되며, 게재지는 웹·앱에서 평생 열람 가능합니다.
우선공고신청이란?
한정승인공고처럼 기한이 촉박한 경우, 당일 석간지 또는 주말 발행 신문사를 통해 우선 게재하는 서비스입니다. 오전 접수 시 당일 오후 게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