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고
신주발행 공고

상법 제416조 및 제418조 제2항·제4항에 따라 2026년 10월 20일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0,000주 1주의 액면가액 : 금5,000원 1주의 발행가액 : 금20,000원 배정 방법 : 정관에 따라 아래 배정 대상자에게 배정 (제3자배정) 배정 대상자 : 홍길순 10,000주 납입기일 : 2026년 11월 20일
2026년 10월 30일
주식회사 한빛예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01호(태평로1가)
대표이사 홍길동
이런 모양으로 실려요

예시 값으로 만든 실제 공고 모양이에요(이름·번호는 가짜). 글꼴·크기는 신문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게재 기한
제3자배정은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배정은 배정기준일 2주 전까지 게재
필요서류
3가지
언제 게재되나요?
오후 4시 이전 신청 → 익일 게재
오후 4시 이후 신청 → 이틀 후 게재
토·일·공휴일 신청 → 월요일 일괄 게재
오전 10시 이전 우선공고 → 당일 오후 석간 게재

우선공고는 공고료의 10%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문사·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

신주발행 공고

이사회가 새 주식을 발행하기로 결의했을 때 발행 내용(종류·수·가액·납입기일·배정 방법)을 알리는 공고

예상 공고비
176,000원~

관할·법정효력 요건을 만족하는 신문사만 표시됩니다.

희망 게재일

주말은 빼고 보여 드려요. 고르지 않으면 가장 빠른 날로 안내해 드리고, 다른 날짜는 신청서에서 고를 수 있어요.

신청자 정보·자료 업로드·결제는 다음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416조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등은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한다.

  • 상법 제418조 제4항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배정 방법 등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상법 제419조

    주주배정의 경우 신주인수권자에게 청약기일 2주 전까지 인수할 신주의 종류와 수, 청약기일을 통지(주주 소재 불명 등은 공고)한다.

필요서류

신청 단계에서 최대 5개까지 올릴 수 있어요.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주발행 결의 이사회 의사록
  • 정관 (제3자배정 근거 조항)

서류가 없거나 헷갈리면 비워 두셔도 돼요. 접수 후 담당자가 확인해 안내해 드려요.

지역별 신문사 공고비

관할·법정효력 요건에 따라 선택 가능한 신문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5곳
한국일보 중앙지 330,000원
한국경제 중앙지 330,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76,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220,000원
매일경제 중앙지 473,000원
부산광역시 3곳
한국경제 중앙지 330,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76,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220,000원
대구광역시 4곳
한국경제 중앙지 330,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76,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220,000원
영남일보 지역지 440,000원
인천광역시 3곳
한국경제 중앙지 330,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76,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220,000원
대전광역시 3곳
한국경제 중앙지 330,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76,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220,000원
울산광역시 3곳
한국경제 중앙지 330,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76,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220,000원
세종특별자치시 3곳
한국경제 중앙지 330,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76,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220,000원
경기도 3곳
한국경제 중앙지 330,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76,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220,000원
강원특별자치도 3곳
한국경제 중앙지 330,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76,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220,000원
충청북도 3곳
한국경제 중앙지 330,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76,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220,000원
충청남도 3곳
한국경제 중앙지 330,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76,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220,000원
전북특별자치도 3곳
한국경제 중앙지 330,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76,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220,0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곳
한국경제 중앙지 330,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76,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220,000원
경상북도 3곳
한국경제 중앙지 330,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76,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220,000원
경상남도 3곳
한국경제 중앙지 330,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76,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220,000원
제주특별자치도 3곳
한국경제 중앙지 330,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76,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220,000원

고객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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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장 근본적인 질문, 신문공고 꼭 해야 하는건가요?

한정승인·해산·청산 등 법령이 정한 사안은 신문공고가 법적 의무입니다. 공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손해배상·등기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문공고를 해야 하나요?

공고 사유(상속 한정승인 수리, 회사 해산·청산, 자본감소 등)가 발생한 시점에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게재해야 합니다. 유형별로 기한이 다르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공고법적효력이 있는 신문은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관할법원·한국언론재단에 등록·지정된 신문사만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공고인포는 지역·공고유형 선택 시 효력 있는 신문사를 1분 내 자동 확인해 드립니다.

공고인포는 왜 공고료가 저렴한가요?

전국 신문사 공고료를 비교하고 관할지역 신문사와 협약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합니다. 제휴 신문사 대비 평균 최대 52%까지 절감됩니다.

신문공고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상담 → 시안 제작·교정 → 결제 → 신문사 게재 → 게재지 우편발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통상 신청 승인 다음 날 게재되며, 게재지는 웹·앱에서 평생 열람 가능합니다.

우선공고신청이란?

한정승인공고처럼 기한이 촉박한 경우, 당일 석간지 또는 주말 발행 신문사를 통해 우선 게재하는 서비스입니다. 오전 접수 시 당일 오후 게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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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신문사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원고 작성부터 게재, 신문원본 발송까지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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