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고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6년 10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2026. 10. 31. ~ 2026. 12. 31.)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주식회사 한빛예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01호(태평로1가)
청산인 홍길동
이런 모양으로 실려요

예시 값으로 만든 실제 공고 모양이에요(이름·번호는 가짜). 글꼴·크기는 신문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게재 기한
청산인 취임(보통 해산 결의일)으로부터 2개월 안에 게재. 회사는 2회 이상, 사단법인·조합은 3회 이상
채권 신고 기간
공고 다음 날부터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기간
필요서류
3가지
언제 게재되나요?
오후 4시 이전 신청 → 익일 게재
오후 4시 이후 신청 → 이틀 후 게재
토·일·공휴일 신청 → 월요일 일괄 게재
오전 10시 이전 우선공고 → 당일 오후 석간 게재

우선공고는 공고료의 10%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문사·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

해산·청산 공고

회사·조합·법인이 해산을 결의한 뒤, 채권자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알리는 공고

예상 공고비
110,000원~

관할·법정효력 요건을 만족하는 신문사만 표시됩니다.

희망 게재일

주말은 빼고 보여 드려요. 고르지 않으면 가장 빠른 날로 안내해 드리고, 다른 날짜는 신청서에서 고를 수 있어요.

신청자 정보·자료 업로드·결제는 다음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535조 제1항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 민법 제88조

    (사단법인·재단법인 등)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필요서류

신청 단계에서 최대 5개까지 올릴 수 있어요.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산·청산인 등기가 된 것)
  • 해산 결의 의사록 (주주총회·사원총회·조합원 총회 또는 주주전원 서면결의서)
  • 청산인 성명과 채권 신고를 받을 주소

서류가 없거나 헷갈리면 비워 두셔도 돼요. 접수 후 담당자가 확인해 안내해 드려요.

지역별 신문사 공고비

관할·법정효력 요건에 따라 선택 가능한 신문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6곳
한국경제 중앙지 440,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10,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220,000원
매일경제 중앙지 430,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165,000원
국민일보 중앙지 150,000원
부산광역시 5곳
한국경제 중앙지 440,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10,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220,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165,000원
국민일보 중앙지 150,000원
대구광역시 5곳
한국경제 중앙지 440,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10,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220,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165,000원
국민일보 중앙지 150,000원
인천광역시 5곳
한국경제 중앙지 440,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10,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220,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165,000원
국민일보 중앙지 150,000원
대전광역시 6곳
한국경제 중앙지 440,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10,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220,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165,000원
국민일보 중앙지 150,000원
대전일보 지역지 880,000원
울산광역시 6곳
한국경제 중앙지 440,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10,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220,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165,000원
국민일보 중앙지 150,000원
경상일보 지역지 700,000원
세종특별자치시 6곳
한국경제 중앙지 440,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10,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220,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165,000원
국민일보 중앙지 150,000원
대전일보 지역지 880,000원
경기도 5곳
한국경제 중앙지 440,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10,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220,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165,000원
국민일보 중앙지 150,000원
강원특별자치도 5곳
한국경제 중앙지 440,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10,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220,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165,000원
강원일보 지역지 330,000원
충청북도 6곳
한국경제 중앙지 440,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10,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220,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165,000원
국민일보 중앙지 150,000원
대전일보 지역지 880,000원
충청남도 6곳
한국경제 중앙지 440,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10,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220,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165,000원
국민일보 중앙지 150,000원
대전일보 지역지 880,000원
전북특별자치도 5곳
한국경제 중앙지 440,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10,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220,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165,000원
국민일보 중앙지 150,0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곳
한국경제 중앙지 440,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10,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220,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165,000원
국민일보 중앙지 150,000원
경상북도 5곳
한국경제 중앙지 440,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10,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220,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165,000원
국민일보 중앙지 150,000원
경상남도 6곳
한국경제 중앙지 440,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10,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220,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165,000원
국민일보 중앙지 150,000원
경남일보 지역지 440,000원
제주특별자치도 5곳
한국경제 중앙지 440,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10,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220,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165,000원
국민일보 중앙지 150,000원

고객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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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장 근본적인 질문, 신문공고 꼭 해야 하는건가요?

한정승인·해산·청산 등 법령이 정한 사안은 신문공고가 법적 의무입니다. 공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손해배상·등기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문공고를 해야 하나요?

공고 사유(상속 한정승인 수리, 회사 해산·청산, 자본감소 등)가 발생한 시점에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게재해야 합니다. 유형별로 기한이 다르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공고법적효력이 있는 신문은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관할법원·한국언론재단에 등록·지정된 신문사만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공고인포는 지역·공고유형 선택 시 효력 있는 신문사를 1분 내 자동 확인해 드립니다.

공고인포는 왜 공고료가 저렴한가요?

전국 신문사 공고료를 비교하고 관할지역 신문사와 협약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합니다. 제휴 신문사 대비 평균 최대 52%까지 절감됩니다.

신문공고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상담 → 시안 제작·교정 → 결제 → 신문사 게재 → 게재지 우편발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통상 신청 승인 다음 날 게재되며, 게재지는 웹·앱에서 평생 열람 가능합니다.

우선공고신청이란?

한정승인공고처럼 기한이 촉박한 경우, 당일 석간지 또는 주말 발행 신문사를 통해 우선 게재하는 서비스입니다. 오전 접수 시 당일 오후 게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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