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값으로 만든 실제 공고 모양이에요(이름·번호는 가짜). 글꼴·크기는 신문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게재 기한
- 청산인 취임(보통 해산 결의일)으로부터 2개월 안에 게재. 회사는 2회 이상, 사단법인·조합은 3회 이상
- 채권 신고 기간
- 공고 다음 날부터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기간
- 필요서류
- 3가지
우선공고는 공고료의 10%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문사·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산·청산 공고
회사·조합·법인이 해산을 결의한 뒤, 채권자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알리는 공고
신청자 정보·자료 업로드·결제는 다음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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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35조 제1항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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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8조
(사단법인·재단법인 등)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필요서류
신청 단계에서 최대 5개까지 올릴 수 있어요.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산·청산인 등기가 된 것)
- 해산 결의 의사록 (주주총회·사원총회·조합원 총회 또는 주주전원 서면결의서)
- 청산인 성명과 채권 신고를 받을 주소
서류가 없거나 헷갈리면 비워 두셔도 돼요. 접수 후 담당자가 확인해 안내해 드려요.
지역별 신문사 공고비
관할·법정효력 요건에 따라 선택 가능한 신문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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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장 근본적인 질문, 신문공고 꼭 해야 하는건가요?
한정승인·해산·청산 등 법령이 정한 사안은 신문공고가 법적 의무입니다. 공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손해배상·등기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문공고를 해야 하나요?
공고 사유(상속 한정승인 수리, 회사 해산·청산, 자본감소 등)가 발생한 시점에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게재해야 합니다. 유형별로 기한이 다르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공고법적효력이 있는 신문은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관할법원·한국언론재단에 등록·지정된 신문사만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공고인포는 지역·공고유형 선택 시 효력 있는 신문사를 1분 내 자동 확인해 드립니다.
공고인포는 왜 공고료가 저렴한가요?
전국 신문사 공고료를 비교하고 관할지역 신문사와 협약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합니다. 제휴 신문사 대비 평균 최대 52%까지 절감됩니다.
신문공고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상담 → 시안 제작·교정 → 결제 → 신문사 게재 → 게재지 우편발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통상 신청 승인 다음 날 게재되며, 게재지는 웹·앱에서 평생 열람 가능합니다.
우선공고신청이란?
한정승인공고처럼 기한이 촉박한 경우, 당일 석간지 또는 주말 발행 신문사를 통해 우선 게재하는 서비스입니다. 오전 접수 시 당일 오후 게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