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고
분묘개장 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인이 개장합니다.

분묘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한빛면 예시리 산1 분묘 기수 : 3기 개장 사유 : 토지 재산권 행사 개장 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이 지난 뒤 공고인이 개장 안치 장소 : 한빛예시 추모공원 봉안당 (경기도 파주시 예시로 1) (안치 기간 10년)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신 고 처 : 홍길동 010-0000-0000 구비 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등
2026년 10월 30일
공고인 홍길동
이런 모양으로 실려요

예시 값으로 만든 실제 공고 모양이에요(이름·번호는 가짜). 글꼴·크기는 신문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게재 기한
개장하려는 날보다 3개월 이상 앞서 1차 공고, 40일이 지난 뒤 2차 공고
연고자 신고 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연고자 신고 기간
필요서류
4가지
언제 게재되나요?
오후 4시 이전 신청 → 익일 게재
오후 4시 이후 신청 → 이틀 후 게재
토·일·공휴일 신청 → 월요일 일괄 게재
오전 10시 이전 우선공고 → 당일 오후 석간 게재

우선공고는 공고료의 10%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문사·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묘개장·무연분묘 공고

내 땅에 연고를 모르는 분묘가 있을 때, 연고자에게 기간 안에 신고하라고 알리고 없으면 개장하겠다고 알리는 공고

예상 공고비
150,000원~

관할·법정효력 요건을 만족하는 신문사만 표시됩니다.

희망 게재일

주말은 빼고 보여 드려요. 고르지 않으면 가장 빠른 날로 안내해 드리고, 다른 날짜는 신청서에서 고를 수 있어요.

신청자 정보·자료 업로드·결제는 다음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토지 소유자 등은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할 수 있다.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며,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의 개장 공고는 일간신문 등에 2회 이상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뒤에 한다.

필요서류

신청 단계에서 최대 5개까지 올릴 수 있어요.

  •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묘가 있는 땅의 소유 확인)
  • 분묘 위치·기수 (현장 사진이 있으면 좋습니다)
  • 개장 뒤 안치할 곳 (봉안당·추모공원)과 안치 기간
  • 공고인 이름과 연락처

서류가 없거나 헷갈리면 비워 두셔도 돼요. 접수 후 담당자가 확인해 안내해 드려요.

지역별 신문사 공고비

관할·법정효력 요건에 따라 선택 가능한 신문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5곳
중앙일보 중앙지 165,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65,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150,000원
디지털타임즈경제 중앙지 200,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330,000원
부산광역시 4곳
중앙일보 중앙지 165,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65,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150,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330,000원
대구광역시 5곳
중앙일보 중앙지 165,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65,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150,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330,000원
대구일보 지역지 400,000원
인천광역시 4곳
중앙일보 중앙지 165,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65,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150,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330,000원
대전광역시 5곳
중앙일보 중앙지 165,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65,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150,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330,000원
충청투데이 지역지 460,000원
울산광역시 5곳
중앙일보 중앙지 165,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65,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150,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330,000원
울산매일신문사 지역지 220,000원
세종특별자치시 5곳
중앙일보 중앙지 165,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65,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150,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330,000원
충청투데이 지역지 460,000원
경기도 5곳
중앙일보 중앙지 165,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65,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150,000원
디지털타임즈경제 중앙지 200,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330,000원
강원특별자치도 4곳
중앙일보 중앙지 165,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65,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150,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330,000원
충청북도 5곳
중앙일보 중앙지 165,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65,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150,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330,000원
충청투데이 지역지 460,000원
충청남도 5곳
중앙일보 중앙지 165,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65,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150,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330,000원
충청투데이 지역지 460,000원
전북특별자치도 4곳
중앙일보 중앙지 165,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65,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150,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330,0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4곳
중앙일보 중앙지 165,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65,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150,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330,000원
경상북도 5곳
중앙일보 중앙지 165,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65,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150,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330,000원
대구일보 지역지 400,000원
경상남도 4곳
중앙일보 중앙지 165,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65,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150,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330,000원
제주특별자치도 4곳
중앙일보 중앙지 165,000원
아주경제 중앙지 165,000원
아시아경제 중앙지 150,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330,000원

고객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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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장 근본적인 질문, 신문공고 꼭 해야 하는건가요?

한정승인·해산·청산 등 법령이 정한 사안은 신문공고가 법적 의무입니다. 공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손해배상·등기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문공고를 해야 하나요?

공고 사유(상속 한정승인 수리, 회사 해산·청산, 자본감소 등)가 발생한 시점에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게재해야 합니다. 유형별로 기한이 다르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공고법적효력이 있는 신문은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관할법원·한국언론재단에 등록·지정된 신문사만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공고인포는 지역·공고유형 선택 시 효력 있는 신문사를 1분 내 자동 확인해 드립니다.

공고인포는 왜 공고료가 저렴한가요?

전국 신문사 공고료를 비교하고 관할지역 신문사와 협약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합니다. 제휴 신문사 대비 평균 최대 52%까지 절감됩니다.

신문공고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상담 → 시안 제작·교정 → 결제 → 신문사 게재 → 게재지 우편발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통상 신청 승인 다음 날 게재되며, 게재지는 웹·앱에서 평생 열람 가능합니다.

우선공고신청이란?

한정승인공고처럼 기한이 촉박한 경우, 당일 석간지 또는 주말 발행 신문사를 통해 우선 게재하는 서비스입니다. 오전 접수 시 당일 오후 게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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