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2조 및 비송사건 절차법 제65조의 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함.
예시 값으로 만든 실제 공고 모양이에요(이름·번호는 가짜). 글꼴·크기는 신문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게재 기한
- 한정승인 심판(수리)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게재
- 채권 신고 기간
- 공고 게재 다음 날부터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기간
- 필요서류
- 4가지
우선공고는 공고료의 10%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문사·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공고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겠다고 채권자에게 알리는 공고
신청자 정보·자료 업로드·결제는 다음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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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2조 제1항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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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의 특별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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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8조
공고·최고를 게을리하거나 기간 내에 변제하여 손해가 생기면 한정승인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필요서류
신청 단계에서 최대 5개까지 올릴 수 있어요.
- 상속한정승인 심판문 (결정문) 정본 또는 사본
- 심판경정이 있었다면 경정 결정문
- 채권 신고를 받을 주소 (청구인 주소 또는 대리인 사무소)
- 청구인이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친권자) 성명
서류가 없거나 헷갈리면 비워 두셔도 돼요. 접수 후 담당자가 확인해 안내해 드려요.
지역별 신문사 공고비
관할·법정효력 요건에 따라 선택 가능한 신문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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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장 근본적인 질문, 신문공고 꼭 해야 하는건가요?
한정승인·해산·청산 등 법령이 정한 사안은 신문공고가 법적 의무입니다. 공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손해배상·등기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문공고를 해야 하나요?
공고 사유(상속 한정승인 수리, 회사 해산·청산, 자본감소 등)가 발생한 시점에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게재해야 합니다. 유형별로 기한이 다르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공고법적효력이 있는 신문은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관할법원·한국언론재단에 등록·지정된 신문사만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공고인포는 지역·공고유형 선택 시 효력 있는 신문사를 1분 내 자동 확인해 드립니다.
공고인포는 왜 공고료가 저렴한가요?
전국 신문사 공고료를 비교하고 관할지역 신문사와 협약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합니다. 제휴 신문사 대비 평균 최대 52%까지 절감됩니다.
신문공고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상담 → 시안 제작·교정 → 결제 → 신문사 게재 → 게재지 우편발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통상 신청 승인 다음 날 게재되며, 게재지는 웹·앱에서 평생 열람 가능합니다.
우선공고신청이란?
한정승인공고처럼 기한이 촉박한 경우, 당일 석간지 또는 주말 발행 신문사를 통해 우선 게재하는 서비스입니다. 오전 접수 시 당일 오후 게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