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값으로 만든 실제 공고 모양이에요(이름·번호는 가짜). 글꼴·크기는 신문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게재 기한
- 열람 시작일 전에 게재 (기관이 정한 게재일)
- 열람 기간
- 보통 공고일부터 14일 이상 열람
- 필요서류
- 3가지
우선공고는 공고료의 10%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문사·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계획·환경영향평가 열람·공청회 공고
보상계획, 환경영향평가서, 도시관리계획 등을 주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알리는 공고. 기관이 보낸 원고를 그대로 싣는다
신청자 정보·자료 업로드·결제는 다음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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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며,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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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25조
평가서 초안은 공고하고 주민이 공람할 수 있게 하며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 요건에 해당하면 공청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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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때 주민 의견을 들으려면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서류
신청 단계에서 최대 5개까지 올릴 수 있어요.
- 기관(사업시행자)이 확정한 공고문 원고 (한글·PDF)
- 공고 번호가 있으면 함께
- 게재 크기·신문사 지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서류가 없거나 헷갈리면 비워 두셔도 돼요. 접수 후 담당자가 확인해 안내해 드려요.
지역별 신문사 공고비
관할·법정효력 요건에 따라 선택 가능한 신문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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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장 근본적인 질문, 신문공고 꼭 해야 하는건가요?
한정승인·해산·청산 등 법령이 정한 사안은 신문공고가 법적 의무입니다. 공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손해배상·등기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문공고를 해야 하나요?
공고 사유(상속 한정승인 수리, 회사 해산·청산, 자본감소 등)가 발생한 시점에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게재해야 합니다. 유형별로 기한이 다르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공고법적효력이 있는 신문은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관할법원·한국언론재단에 등록·지정된 신문사만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공고인포는 지역·공고유형 선택 시 효력 있는 신문사를 1분 내 자동 확인해 드립니다.
공고인포는 왜 공고료가 저렴한가요?
전국 신문사 공고료를 비교하고 관할지역 신문사와 협약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합니다. 제휴 신문사 대비 평균 최대 52%까지 절감됩니다.
신문공고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상담 → 시안 제작·교정 → 결제 → 신문사 게재 → 게재지 우편발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통상 신청 승인 다음 날 게재되며, 게재지는 웹·앱에서 평생 열람 가능합니다.
우선공고신청이란?
한정승인공고처럼 기한이 촉박한 경우, 당일 석간지 또는 주말 발행 신문사를 통해 우선 게재하는 서비스입니다. 오전 접수 시 당일 오후 게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