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값으로 만든 실제 공고 모양이에요(이름·번호는 가짜). 글꼴·크기는 신문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게재 기한
-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받은 뒤 지체 없이 (12월 결산이면 보통 3~4월)
- 필요서류
- 3가지
우선공고는 공고료의 10%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문사·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산 공고
주식회사가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받은 뒤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알리는 공고
신청자 정보·자료 업로드·결제는 다음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449조 제3항
이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필요서류
신청 단계에서 최대 5개까지 올릴 수 있어요.
- 재무상태표 (엑셀 파일이면 가장 빠릅니다)
- 외부감사 대상이면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과 감사인(회계법인) 이름
- 공고할 대표자 직함과 성명
서류가 없거나 헷갈리면 비워 두셔도 돼요. 접수 후 담당자가 확인해 안내해 드려요.
지역별 신문사 공고비
관할·법정효력 요건에 따라 선택 가능한 신문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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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장 근본적인 질문, 신문공고 꼭 해야 하는건가요?
한정승인·해산·청산 등 법령이 정한 사안은 신문공고가 법적 의무입니다. 공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손해배상·등기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문공고를 해야 하나요?
공고 사유(상속 한정승인 수리, 회사 해산·청산, 자본감소 등)가 발생한 시점에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게재해야 합니다. 유형별로 기한이 다르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공고법적효력이 있는 신문은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관할법원·한국언론재단에 등록·지정된 신문사만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공고인포는 지역·공고유형 선택 시 효력 있는 신문사를 1분 내 자동 확인해 드립니다.
공고인포는 왜 공고료가 저렴한가요?
전국 신문사 공고료를 비교하고 관할지역 신문사와 협약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합니다. 제휴 신문사 대비 평균 최대 52%까지 절감됩니다.
신문공고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상담 → 시안 제작·교정 → 결제 → 신문사 게재 → 게재지 우편발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통상 신청 승인 다음 날 게재되며, 게재지는 웹·앱에서 평생 열람 가능합니다.
우선공고신청이란?
한정승인공고처럼 기한이 촉박한 경우, 당일 석간지 또는 주말 발행 신문사를 통해 우선 게재하는 서비스입니다. 오전 접수 시 당일 오후 게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