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고
제12기 결 산 공 고
재무상태표
(2025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자산 부채
Ⅰ. 유동자산 850,000,000 Ⅰ. 유동부채 300,000,000
(1) 당좌자산 700,000,000 매입채무 20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400,000,000 미지급금 100,000,000
매출채권 320,000,000 Ⅱ. 비유동부채 200,000,000
대손충당금 △20,000,000 장기차입금 200,000,000
(2) 재고자산 150,000,000 부채총계 500,000,000
상품 150,000,000 자본
Ⅱ. 비유동자산 650,000,000 Ⅰ. 자본금 500,000,000
(1) 유형자산 650,000,000 Ⅱ. 이익잉여금 500,000,000
건물 800,0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5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00,000 자본총계 1,000,000,000
자산총계 1,500,000,000 부채와 자본총계 1,500,000,0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1일
주식회사 한빛예시
대표이사 홍길동
감사의견 :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같은 날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빛예시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철수
이런 모양으로 실려요

예시 값으로 만든 실제 공고 모양이에요(이름·번호는 가짜). 글꼴·크기는 신문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게재 기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받은 뒤 지체 없이 (12월 결산이면 보통 3~4월)
필요서류
3가지
언제 게재되나요?
오후 4시 이전 신청 → 익일 게재
오후 4시 이후 신청 → 이틀 후 게재
토·일·공휴일 신청 → 월요일 일괄 게재
오전 10시 이전 우선공고 → 당일 오후 석간 게재

우선공고는 공고료의 10%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문사·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

결산 공고

주식회사가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받은 뒤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알리는 공고

예상 공고비
352,000원~

관할·법정효력 요건을 만족하는 신문사만 표시됩니다.

희망 게재일

주말은 빼고 보여 드려요. 고르지 않으면 가장 빠른 날로 안내해 드리고, 다른 날짜는 신청서에서 고를 수 있어요.

신청자 정보·자료 업로드·결제는 다음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449조 제3항

    이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필요서류

신청 단계에서 최대 5개까지 올릴 수 있어요.

  • 재무상태표 (엑셀 파일이면 가장 빠릅니다)
  • 외부감사 대상이면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과 감사인(회계법인) 이름
  • 공고할 대표자 직함과 성명

서류가 없거나 헷갈리면 비워 두셔도 돼요. 접수 후 담당자가 확인해 안내해 드려요.

지역별 신문사 공고비

관할·법정효력 요건에 따라 선택 가능한 신문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2곳
아시아경제 중앙지 352,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550,000원
부산광역시 2곳
아시아경제 중앙지 352,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550,000원
대구광역시 2곳
아시아경제 중앙지 352,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550,000원
인천광역시 2곳
아시아경제 중앙지 352,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550,000원
대전광역시 3곳
아시아경제 중앙지 352,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550,000원
대전일보 지역지 594,000원
울산광역시 2곳
아시아경제 중앙지 352,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550,000원
세종특별자치시 3곳
아시아경제 중앙지 352,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550,000원
대전일보 지역지 594,000원
경기도 2곳
아시아경제 중앙지 352,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550,000원
강원특별자치도 2곳
아시아경제 중앙지 352,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550,000원
충청북도 3곳
아시아경제 중앙지 352,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550,000원
대전일보 지역지 594,000원
충청남도 3곳
아시아경제 중앙지 352,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550,000원
대전일보 지역지 594,000원
전북특별자치도 2곳
아시아경제 중앙지 352,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550,0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곳
아시아경제 중앙지 352,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550,000원
경상북도 2곳
아시아경제 중앙지 352,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550,000원
경상남도 2곳
아시아경제 중앙지 352,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550,000원
제주특별자치도 2곳
아시아경제 중앙지 352,000원
동아일보 중앙지 550,000원

고객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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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장 근본적인 질문, 신문공고 꼭 해야 하는건가요?

한정승인·해산·청산 등 법령이 정한 사안은 신문공고가 법적 의무입니다. 공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손해배상·등기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문공고를 해야 하나요?

공고 사유(상속 한정승인 수리, 회사 해산·청산, 자본감소 등)가 발생한 시점에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게재해야 합니다. 유형별로 기한이 다르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공고법적효력이 있는 신문은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관할법원·한국언론재단에 등록·지정된 신문사만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공고인포는 지역·공고유형 선택 시 효력 있는 신문사를 1분 내 자동 확인해 드립니다.

공고인포는 왜 공고료가 저렴한가요?

전국 신문사 공고료를 비교하고 관할지역 신문사와 협약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합니다. 제휴 신문사 대비 평균 최대 52%까지 절감됩니다.

신문공고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상담 → 시안 제작·교정 → 결제 → 신문사 게재 → 게재지 우편발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통상 신청 승인 다음 날 게재되며, 게재지는 웹·앱에서 평생 열람 가능합니다.

우선공고신청이란?

한정승인공고처럼 기한이 촉박한 경우, 당일 석간지 또는 주말 발행 신문사를 통해 우선 게재하는 서비스입니다. 오전 접수 시 당일 오후 게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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