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공고
우선공고신청 서비스
기한이 촉박한 공고, 석간지·주말발행 신문사로 우선 게재해 드립니다.
한정승인공고는 법원 수리심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5일째가 금·토요일이거나 이미 경과한 경우, 석간지(오후 발행) 또는 법적효력이 있는 주말발행 신문사를 통해 우선 게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고 절차
STEP 1
신문공고 신청
STEP 2
당일 석간지·주말 신문사 게재 가능 확인
STEP 3
모바일 자료 업로드
STEP 4
석간지·주말 법적효력 신문사 게재
STEP 5
게재지 빠른 우편발송
필요 서류
- · 판결 및 확정고시 원본
- · 관할 지자체 공고 승인 자료
- · 공고 원본자료 캡쳐 또는 사진 (앱·웹·카톡·SNS·팩스로 간편 전송)
비용 안내
우선공고 수수료는 공고료의 10%이며, 신문사·공고 규격에 따라 총 비용이 달라집니다. 신청 시 정확한 공고료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