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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비서 "법인을 정리하려고 해요"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가 필요해 보여요

회사·조합·법인이 해산을 결의한 뒤, 채권자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알리는 공고

게재 기한
청산인 취임(보통 해산 결의일)으로부터 2개월 안에 게재. 회사는 2회 이상, 사단법인·조합은 3회 이상
채권 신고 기간
공고 다음 날부터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기간

준비할 서류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산·청산인 등기가 된 것)
  • 해산 결의 의사록 (주주총회·사원총회·조합원 총회 또는 주주전원 서면결의서)
  • 청산인 성명과 채권 신고를 받을 주소
근거 법령 · 상법 제535조 제1항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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