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비서 "법인을 정리하려고 해요"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가 필요해 보여요
회사·조합·법인이 해산을 결의한 뒤, 채권자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알리는 공고
- 게재 기한
- 청산인 취임(보통 해산 결의일)으로부터 2개월 안에 게재. 회사는 2회 이상, 사단법인·조합은 3회 이상
- 채권 신고 기간
- 공고 다음 날부터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기간
준비할 서류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산·청산인 등기가 된 것)
- 해산 결의 의사록 (주주총회·사원총회·조합원 총회 또는 주주전원 서면결의서)
- 청산인 성명과 채권 신고를 받을 주소
근거 법령 · 상법 제535조 제1항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안내는 참고용이에요.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담당자가 확인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