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비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있어요"
상속한정승인 공고가 필요해 보여요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겠다고 채권자에게 알리는 공고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 특별한정승인 · 상속포기 · 심판경정도 같은 공고로 진행해요.
- 게재 기한
- 한정승인 심판(수리)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게재
- 채권 신고 기간
- 공고 게재 다음 날부터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기간
준비할 서류
- 상속한정승인 심판문 (결정문) 정본 또는 사본
- 심판경정이 있었다면 경정 결정문
- 채권 신고를 받을 주소 (청구인 주소 또는 대리인 사무소)
- 청구인이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친권자) 성명
근거 법령 · 민법 제1032조 제1항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안내는 참고용이에요.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담당자가 확인해 드려요.